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0.]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8., 2013.3.20., 2018.10.11., 2020.1.13.>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 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3. “공항소음대책사업”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공항시설관리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18.10.11., 2020.10.14.>
1. 텔레비전 수신장애 대책으로 설치한 유선방송시청료.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한정한다.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한 학교 통학버스 운영사업비
3. 공항소음대책사업
4. 난청이 있는 사람의 보청기 구입비용
5.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운영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
6.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7.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
8.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에 대한 지원은 제5조제1항의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전문개정 2016.8.4.]
[제목개정 2018.10.11.]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과 제주국제공항의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진동, 악취 등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3.]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이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설립한 시설 중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등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본조신설 2021.6.25.]
① 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받을 수 있는 소음대책지역 등에 위치한 지역주민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당지역의 마을회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자생단체
3.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리ㆍ통의 자생단체
4. 농ㆍ수산업을 영위하는 마을단위 생산자 단체
5.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해당 시설과 지역주민 단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2.]
① 도지사는 공항시설관리자가 수립하는 공항소음대책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8.10.11.> [제5조에서 이동 <2013.3.20.>] [제목개정 2018.10.11.]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5년마다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③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보청기 지원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본조신설 2016.8.4.]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3.3.20.>]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민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 관련 민원의 상담 및 접수
2.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3.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안내 및 홍보
4.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
5.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③ 센터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민원처리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0.11.]
공항소음피해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하여 도지사가 수행하는 공항소음지역 발전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0.10.14.]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0. 2., 2025.11.19.>
1.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 발굴과 건의에 대한 사항
3. 공항소음 민원과 관련된 건의 사항
4.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위원추천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0.10.14.]
② 협의회는 제1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소음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주민지원사업 사례를 현장 방문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5.11.19.>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청년위원 위촉비율은「청년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0. 2.>
1.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제12조 지역분과위원회 위원중 지역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선정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하거나 활동을 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항소음대책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관해 자문하기 위해 지역구 도의원 및 공항소음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 10. 2.>
[본조신설 2020.10.14.]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0. 2.>
1. 제8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협의회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0.14.]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10.14.]
① 협의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10.14.]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분과위원회를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읍ㆍ면ㆍ동별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2., 2024. 10. 2.>
② 지역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2.1.12., 2024. 10. 2., 2025.11.19.>
1.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관련한 의견수렴 및 심의
2. 지역의 공항소음 민원과 관련된 건의사항
3. 지역의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지역 주민 대표 추천과 관련된 사항
5. 지역의 공항소음대책 관련 국내외 방문 사례조사와 비교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분과위원회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20.10.14.]
① 각 읍ㆍ면ㆍ동별 지역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지역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중 공항소음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 마을별, 단체별 등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 결과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정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추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지역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읍ㆍ면ㆍ동 해당 부서의 공항소음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지역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위원장과 협의한 후 지역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0. 2.>
[본조신설 2022.1.12.]
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2024. 10. 2., 2025. 3. 19.>
[본조신설 2020.10.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