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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33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5.>

제2조

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1.6.25.>
② 위원회의 관할은 법 제9조제2항제5호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12.28., 2021.6.25.>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4명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 2명으로 위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공무원 2명으로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1.12.28., 2021.6.25.>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도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25.>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② 도의회 의원 및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25.>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21.6.25.>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 <2021.6.25.>
④ 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25.>

제6조의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5.]

제6조의3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6.25.]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2025. 3. 19.>

제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