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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324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07-06-20공포 2007-06-20공포번호 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ㆍ제4조 및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이나 업무를 지정하고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처리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할 때에는 보완이나 반려사유를 명확히 하여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이나 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협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협의회 설립·운영상황 관리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기록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