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및「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ㆍ결정된 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삭제<2015.12.31.>
3.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전년도에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①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사전공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지사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도보 및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①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3.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도지사 등이 정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 공고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권 부여①도지사 등이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하는 경우 장애인 등을 우선하여야 한다.
②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개정 2015.12.3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개별급여수급자 중 제1호를 제외한 자
3. 미과세 대상자
제7조
직접운영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하여 도지사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설치 및 위탁계약①도지사 등으로부터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도지사 등과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내에서 도지사 등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①도지사 등은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삭제<2015.12.31.>
제10조
사용료 징수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재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