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모ㆍ부성권 보장과 영유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2022.4.19.>
이 조례는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모ㆍ부성권 보장과 영유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2022.4.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1. 11.]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의 장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5.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8.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10.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액은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9.28., 2020.12.31., 2024. 11. 11.>
③ 산후조리비용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1. 11.>
삭제<2020.12.31.>
삭제<2020.12.31.>
삭제<202012.31.>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격에 맞게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