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 건강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 건강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제주특별자치도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도민 등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제1호의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 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도민과 관광객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공공 심야약국 운영 및 실태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5조의2제2항에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1.12.31.]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지역보건법」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 심야약국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 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