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9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9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 입장요금 최초결정시나 요금변경시 조세인하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골프장 입장 요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
2. 다음 각목의 공무원
가. 골프장입장요금업무 담당 공무원
나. 지방세업무 담당 국장
다. 관광업무 담당 국장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골프장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기관 공무원이나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