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축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어촌의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농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촌의 활력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이 조례는 농수축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어촌의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농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촌의 활력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8.>
1. “고령농어업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으로 농림축수산업의 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나이ㆍ건강 등의 사유로 현업에서 은퇴한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에 살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2. “농어촌”이라 함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 또는 이웃 마을과 연계하여 모임을 결성한 후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은 해당 모임의 고령농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3조에 따른 농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휴농지, 산지, 어장 등을 활용한 농림축수산업의 소득증대사업
2. 마을 및 어장의 환경개선사업
3. 마을의 주민ㆍ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문화사업
4. 농어촌 관광사업
5. 그밖에 도지사가 조례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② 고령농어업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농어업인의 인건비와 재료비로 구성되어야 하며, 건강 여건과 농번기 등을 고려하여 연간 1인당 120시간 이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22.11.23.>
③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3.8.>
①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에 의한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마을활성화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3.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경제활력국장, 복지가족국장, 농업기술원장이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3.8., 2017.7.20., 2018.8.23., 2022.12.30.>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2명 이내
2. 농어촌마을 활성화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명 이내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8.>
⑥위촉직 위원 중 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소속 상임위원회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3.8.>
1.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17.3.8.>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5. 3. 19.>
①도지사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②도지사는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포상하고, 고의 또는 태만으로 사업실적이 부진한 마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개정 2017.3.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