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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30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11-23공포 2022-11-23공포번호 3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16.6.22.>
③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무관이 된다. <개정 2016.6.22.>

제3조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에 따라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2.11.23.>

제7조

간사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영 제6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책로 정비공사 2. 해수욕장 정비 공사 [전무개정 2016.12.30.]

제10조

삭제

삭제 <2016.12.30.>

제11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