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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11730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지역경제 발전 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6.12.30.>

제2조

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6.12.30., 2020.10.14., 2022.11.23.>
1. 중장기 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주요시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및 단체 간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관련 피해 산업 및 업체 지원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18., 2014.8.13., 2020.10.14.>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활력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관광교류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4.8.13., 2016.7.8., 2016.12.30., 2017.7.20., 2018.8.23., 2022.12.30.>

제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10.14.>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0.14.>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및 관련자료
3. 그밖에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0.14.>

제7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제2조 각 호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개발ㆍ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에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전문위원은 경제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의2

경제위기전문위원회

① 신종감염병 발생 및 긴급한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 등 급격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제위기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제위기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0.14.]

제9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6.12.30.>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 위원(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포함한다)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 3. 19.>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