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유사용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도 전역의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기질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10.]
이 조례는 경유사용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도 전역의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기질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10.]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3.5.10.>
1. 삭제 <2023.5.10.>
2. 삭제 <2023.5.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10.>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아니한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3. 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을 장착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4. 삭제 <2023.5.10.> [제목개정 2023.5.10.]
법 제5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2023.5.10.>
① 도지사는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2.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3.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②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③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제목개정 202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