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5.1.>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로당을 안전성과 편리함은 물론 노인의 접근가능성을 갖춰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2년마다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건강ㆍ여가ㆍ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활성화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7.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4. 10. 2.>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2024. 10. 2.>
1. 노인 건강ㆍ취미ㆍ여가ㆍ문화 활동 프로그램 사업비
2.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장애인 편의시설 포함)
3.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4.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
5. 경로당 장비 수리비
6.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삭제<2015.11.4.>
② 도지사는 노인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경로당을 1층에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당을 1층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4. 10. 2.>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등록 경로당의 소유주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4. 해당 건물이 멸실된 때
[본조신설 2024. 10. 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0. 2.>]
도지사는 노인들의 이용이 탁월하게 향상된 경로당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5.1.>
1. 삭제<2017.5.1.>
2. 삭제<2017.5.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