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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30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08공포번호 4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 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4.8.> ② 도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4.8.>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6.4.8.>

제5조

경력보유여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26.4.8.]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6.4.8.>]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도지사는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8.]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6.4.8.>]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외에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6.4.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6.4.8.>]

제8조

시행사업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4.8.>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경력보유여성등의 일ㆍ생활 양립지원을 위한 사업 5.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 6. 경력보유여성등의 취ㆍ창업 지원 사업 7.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4.8.>]

[제목개정 2026.4.8.]

제9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8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여성의 경력유지와 경제활동 촉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4.8.>] <개정 2026.4.8.>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6.4.8.>] <개정 2026.4.8.>

제11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