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選任)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選任)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되,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9., 2019.11.20., 2020.4.13., 2022.3.4.>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14.1.3., 2016.11.9.>
② 도의회의원 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개정 2014.1.3., 2016.11.9., 2020.4.13., 2023.9.22.>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경영지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감사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3년 이상 경험을 가진 사람
③ 도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면 해당 위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3., 2016.11.9.>
④ 도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6.11.9., 2023. 9. 22.>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도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2020.4.13.>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필요시 도지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3., 2016.11.9., 2020.4.13.>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의회의 결산 승인 의결일까지로 한다. 다만, 도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4.13., 2023. 9. 22.>
[제목개정 2020.4.13.]
① 위원은 해당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11.9., 2023. 9. 22.>
② 제주자치도 및 도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과 도의회의원의 배우자ㆍ자녀ㆍ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1.9.>
③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4.13., 2023. 9. 22.>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도의회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16.11.9.>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도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6.11.9.>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9.>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9.11.20.>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6.11.9.>
도지사, 도교육감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0.4.1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도지사나 도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서(連署)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① 제4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0.4.13.>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0.4.13.]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도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도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6.11.9., 2020.4.13.>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ㆍ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목개정 2020.4.13.]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수당 등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4.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20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