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설공사 자재의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2.4.19.>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설공사 자재의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2.4.19.>
① 수수료를 징수할 시험종목과 그 요금액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별표 6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현장조사 및 시험을 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12.29.>
1. 장비 운반차량에 소요되는 경비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장여비
①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한 자로부터 징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1. 의뢰받은 시험종목에 대한 시험을 착수하기전에 시험의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2. 현장시험인 경우 현지출장전에 시험의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삭제 <2017.12.2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조사 및 시험과 그 밖에 공익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