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주특별자치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주자,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자(이하 “의뢰자”라 한다)가 의뢰하는 건설공사 및 건설용으로 사용하는 자재를 시험대상으로 한다.
① 품질시험ㆍ검사(이하 “시험ㆍ검사”라 한다)의 처리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② 별표 1의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처리기간은 그와 유사한 시험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험기구의 고장, 현지 여건 등 그밖에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의 처리기간 내에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연장 사유와 예정처리기간 등을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뢰자가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품질시험ㆍ검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별표2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제5조에 따라 공용조사 및 시험이란 감사시 감사관이 의뢰하는 시험과 수사기관에서 의뢰하는 시험을 말하며, 그밖에 공익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직영공사에 따른 시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