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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17284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6-06-05공포 2026-06-05공포번호 9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3., 2026.6.5.>

제2조

면허공고

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공고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모집한다. <개정 2025. 6. 13., 2026.6.5.>
② 신규면허 모집공고는 신규면허신청 접수개시일 20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면허우선순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3.20., 2025. 6. 13.>

제4조

면허발급 등

①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는 제3조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 등급 순으로 발급한다. <개정 2025. 6. 13.>
②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는 택시총량제에 의하여 연 1회 실시하되,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20., 2025. 6. 13.>
③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는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동일등급이 2명 이상일 경우 무사고 운전경력,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동일회사 근속연수, 연장자 순으로 면허한다. <개정 2025. 6. 13., 2026.6.5.>
④ 자동차대여사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운전실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면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신규면허 공고를 할 때에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6. 13.>

제5조

첨부서류 접수 및 인정

① 조례 제8조제2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5. 6. 13., 2026.6.5.>
1. 삭제<2025. 6. 13.>
2. 운전경력 증명서
3. 무사고 운전경력증명
4. 삭제<2025. 6. 13.>
5. 운전면허증 사본
6. 삭제<2025. 6. 13.>
7.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8. 훈ㆍ포장증, 표창장,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9. 삭제<2025. 6. 13.>
② 신규면허를 신청할 때에 제출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가 아니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6. 13.>
③ 신규면허신청은 접수만료일까지 접수분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신청만료일 이후 접수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6. 13.>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 그 밖의 필요한 서류는 면허계획을 공고할 때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6. 13.>

[제목개정 2025. 6. 13.]

제6조

운전경력 산정

① 운전경력은 연ㆍ월ㆍ일로 산정하며, 잔여일수를 월로 산정해야 할 경우에는 30일을 1개월로 본다.
②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중에 결근이나 휴직,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 포함하고,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2.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3.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4. 그 밖에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관리직 등 다른 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5.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택시ㆍ버스 노동조합장의 노조 재임기간은 노사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업체의 대표자가 발급한 운전경력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6. 동일회사 장기근속 적용에 있어 퇴직 후 다음 날 동일회사에 재취업되어 근무기간이 계속 연결될 때에는 근속으로 인정한다. 다만,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에도 불구하고 소속회사에 운수종사자의 신분이 계속되는 동안은 근속으로 인정되나 운전경력에서는 제외한다.
7.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파업 및 직장 폐쇄기간은 근속으로 인정되나 운전경력에서는 제외한다.
8. 월간 운전에 종사하는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한 일수만 산정하되, 시내ㆍ시외버스 또는 격일제 택시 근무 1일은 2일로 산정하여 월간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산정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해당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유급휴가 일수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제7조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

① 무사고 운전경력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에 의한 교통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교통사고일 다음 날부터 신규면허 신청공고일까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운전경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교통사고에는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물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교통사고도 포함된다. 다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교통사고 중 검찰청의 공소부제기 이유서나 불기소처분 사유서상 혐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

운전경력 증명서 발급

① 제5조제1항제2호의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는 운전경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25. 6. 13.>
1. 용달화물ㆍ개별화물ㆍ일반화물, 건설기계운전자나 소속업체가 면허(등록)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소속조합이나 협회에서 발급한다.
2. 소속 조합이나 협회에는 취업관계서류 등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업체에는 취업관계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소속 조합이나 협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발급한다.
3. 업체가 분할, 합병이나 면허권이 경락된 경우에는 분할, 합병이나 면허권을 경락받은 업체에서 발급한다.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사업용자동차ㆍ사업용화물자동차ㆍ사업용건설기계 운전경력증명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ㆍ승급ㆍ전보 및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조합이나 협회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의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
2. 자가용자동차ㆍ자가용화물자동차ㆍ자가용건설기계 운전경력은 고용계약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6. 13.]

제9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ㆍ상속 자격기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ㆍ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2026.6.5.>
1. 면허신청 접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 6개월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3년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접수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3년 6개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면허신청 접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8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ㆍ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접수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내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접수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6개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ㆍ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9.3.20.]

[제목개정 2025. 6. 13.]

제9조의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자격기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면허신청 접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 동안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 접수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2. 면허신청 접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7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 접수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6년 이상인 사람
3.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 기계를 포함한다)를 운전한 경력과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접수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경력(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이 최초 종사일부터 면허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9.3.20.]

[제목개정 2025. 6. 13.]

제10조

거주요건

①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신청자는 면허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제주자치도에 실제 거주한 자로 2년 이상 제주자치도내 운수업체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5. 6. 13.>
②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또는 직접 상속 승계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신청(신고)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2025. 6. 13.>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6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2026.6.5.>
1. 제3조,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 순위 및 대상의 제한
2.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 신청 방법
3. 제9조에 따른 개인택시 양수ㆍ상속 자격 기준
4. 제9조의2에 따른 개인택시 대리운전 자격 기준
5. 제10조에 따른 개인택시 면허 신청자의 거주 요건

[본조신설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