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 및 제148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인허가 의제사항 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4. 6. 12.>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 및 제148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인허가 의제사항 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4. 6. 12.>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은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을 통합하여 일괄처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유원지 및 지구단위계획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4. 6. 12.>
②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된 후에 제주특별법 제148조제4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 한다)의 의제 협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목개정 2021.11.23.]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인허가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4. 6. 12.>
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인허가 등의 의제협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개정 2016.11.23., 2021.11.23., 2024. 6. 12.>
1.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2.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안)
3. 제주특별법 제148조제2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제2항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협의 절차를 이행한 후 개발사업시행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4. 6. 12.> [제목개정 2021.11.23.]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23., 2018.6.12., 2021.11.23.> [제목개정 2021.11.23.]
제4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 중 사전검토 평가 지표 및 항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11.2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 및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6. 12.> [본조신설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