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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727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4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441(신효동)에 둔다.

[전문개정 2017.7.20.]

제3조

개관 및 휴관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7.20.>
1. 1월 1일, 설날, 추석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4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박물관의 관람시간과 관람권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7.7.20.>
1. 관람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만, 7월부터 9월까지는 오전 9 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2. 매표시간 :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②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5조

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권 매입 후 관람을 하지 않은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21.11.23.]

제6조

관람료의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7.20., 2019.6.26., 2020.12.31., 2021.4.14., 2021.11.23., 2023.8.7., 2026.6.30.>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6세 이하의 사람(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65세 이상의 사람(다만, 내국인에 한한다.)
4. 박물관에 자료를 무상기증하는 사람
5.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조인 1명
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1.「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1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5.「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수급권자
17.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8.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19.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19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20.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
21.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2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1. 박물관 운영 및 감귤 관련 산업의 활성화
2. 공익 목적의 행사ㆍ전시ㆍ공연 개최
3. 관람객의 유치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7.7.20., 2023. 10. 12., 2025.10.1.>
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2. 재외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
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제목개정 2017.7.20.]
4.「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

제7조

관람권

①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에 대한 각각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람권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17.7.20>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2.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3. 군인 : 하사 이하의 복무중인 군인(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 포함)
4. 어른 :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5. 단체 : 동일한 목적으로 1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③관람권 발행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관람권,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관람권, 별지 제3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관람권판매수불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제8조

매표 및 수표

①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물관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②도지사는 관람료에 대한 요금표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6.12.30.>

제9조

삭제

삭제<2016.12.30.>

제10조

삭제

삭제<2016.12.30.>

제11조

삭제

삭제<2016.12.30.>

제12조

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를 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③ 박물관 시설 사용료와 체험학습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④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와 체험학습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전액 반환
가. 박물관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 또는 체험학습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 또는 체험학습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 시설의 사용자 또는 체험학습 이용자가 그 사용 또는 이용 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2. 일부 반환
가. 시설의 사용자 또는 체험학습 이용자가 그 사용 또는 이용 예정일부터 3일 전까지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나. 시설의 사용자 또는 체험학습 이용자가 그 사용 또는 이용 예정일부터 1일 전까지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5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2. 박물관 사업의 대행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개정 2016.12.30.]

제13조

삭제

삭제<2016.12.30.>

제14조

수장품 수집

①도지사는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ㆍ기탁받을 수 있다.
③박물관에 자료를 기증ㆍ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ㆍ기탁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기증ㆍ기탁자로부터 기증ㆍ기탁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ㆍ기탁증서를 기증ㆍ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증ㆍ기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예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제15조

수장품 관리

도지사는 수장품을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장품 목록대장과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장품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수시로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한다. <개정 2017.7.20.>

제16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도지사는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청사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편의점
3. 기념품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③ 삭제<2017.7.20.>

제17조

운영위원회

도지사는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2021.11.23.]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1.11.23.>]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2조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20.]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11.23.>]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