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과 도민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9.>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과 도민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3., 2020.5.13.>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의해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2의2.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제주자치도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제주자치도가 필요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5.13.>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1.13., 2025. 3. 19.>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삭제<2025. 3. 19.>
4. 삭제<2020.1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25. 3. 19.>
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기존 관련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기존 관련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 3. 19.>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가 반기별 1회 또는 연 2회 이상 개최될 것이 예상되어 상설 운영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3. 심의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5. 3. 19.]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때 그 구성과 운영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설치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2025. 3. 19.>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2025. 3. 19.>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삭제<2025. 3. 19.>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4.13., 2020.11.13., 2021.6.25., 2025. 3. 19.>
1. 학식이 풍부하고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의원
3. 관계기관 및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③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2025. 3. 19.>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 받은 위원의 전문성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5. 3. 19.>
⑤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연임의 경우, 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4.13., 2020.11.13., 2021.6.25., 2025. 3. 19.>
1. 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제10조의2에 따른 비상설 위원회인 경우
⑥ 도지사는 제1항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13., 2020.11.13., 2025. 3. 19.>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 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제10조의2에 따른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할 때 제8조 각 호의 해촉 사유와 제10조의5제2항의 청렴서약서 제출에 대하여 위촉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13., 2025. 3. 19.>
⑧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 3. 19.>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때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할 때
6.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 등 대표직에 임명될 때.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본조신설 2020.11.13.]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순으로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11.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13.>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방식으로 결정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1.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3호 및 제4호, 제5호의 경우 제척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한 기관, 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한 경우.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상근활동가는 제외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11.1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20.]
①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도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개별 조례에 따른 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이 긴급안건이나 일시적인 특정안건만을 처리하거나 정기적인 회의 소집이 필요하지 않아 위원회를 상설하여 구성하거나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설 위원회(회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해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2025. 3. 19.>
[본조신설 2020.4.13.]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실ㆍ국 단위별로 하나의 위원회(이하 “통합위원회”라 한다)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위원회는 실국 단위 분야별 중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또는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위촉직 위원은 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와 서기는 각각 담당업무 부서의 장과 담당업무 사무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본조신설 2020.11.13.]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 및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고 위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경우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19.]
삭제<2025. 3. 19.>
①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그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 참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20.4.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②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회의가 공개될 수 있음을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3. 19.>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하여야 하며, 제13조에 따라 비공개 할 경우에는 방청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방청인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19.]
① 도지사는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회의 일시 및 장소
3. 회의의 공개여부(비공개시 사유)
4. 심의 안건
5.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직위ㆍ성명
6.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내용
7. 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 등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8.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회의 내용을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 전 해당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도민에게 공개될 수 있음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명단
2. 회의록(제2항에 따른 속기록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3. 회의 결과서
[본조신설 2025. 3. 19.]
① 제13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의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명시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출석위원(서면 또는 화상 회의의 경우를 포함한다) 중 과반수 이상 위원의 동의에 따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19.]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실적
2. 자문, 심의ㆍ의결 등 활동내역
3. 예산집행 내역
4.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운영실적이 미비한 경우 존속기한을 설정하거나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①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활동내역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하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매년 6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3.]
①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에 출석 또는 화상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2025. 3. 19.>
②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연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따로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9.>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 상당 이상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9.>
[제목개정 2025. 3.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