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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26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06-30공포 2022-06-30공포번호 3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10년마다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시장은 제1항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또는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경계의 기준이 되는 구역, 지역, 지구 등은 제한지역에 포함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및 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경계 및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돼지ㆍ개ㆍ닭ㆍ오리인 경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의 지역, 그 외의 가축인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4. 추자 제4수원지, 우도 수원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5. 천지연 폭포 상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논 농업용수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에서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그 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ㆍ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繫留)하는 가축
3.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농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계류하는 가축
4.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ㆍ신고를 받거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에서 사육하는 가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5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변경 등

도지사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배출시설의 제한

① 제4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증설할 수 없다. 다만,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악취방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제외한 축종의 경우 악취저감을 위하여 사육두수의 증가 없이 친환경적ㆍ현대적으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시설의 종류와 증축 또는 증설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허가대상 배출시설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ㆍ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液肥)의 살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악취저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가. 악취방지계획(악취방지시설의 설치, 소취제(消臭劑) 등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보관시설 밀폐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등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한다)
나.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설치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제9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3. 초지ㆍ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ㆍ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ㆍ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4.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액비를 실제로 뿌릴 수 있는지의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6. 악취방지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제8조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방류수수질기준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

행정처분기준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

과징금 처분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집ㆍ운반

① 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긴급하게 가축분뇨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또는 일정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

수집ㆍ운반대행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법 제26조에 따라 도지사가 징수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5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면제
2. 가축전염병 및 화재로 인한 사육두수의 50퍼센트 이상 폐사한 축산농가: 면제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 면제
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면제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분뇨처리수수료 감면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감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사육 및 배출시설 설치 제한 기준이 적절한지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