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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자치법규 211726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5조ㆍ제286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5., 2024. 12. 30.> [전문개정 2020.7.15.]

제2조

가축방역심의회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하에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8.7.13.]

제3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도외 반출 또는 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 등의 방역대책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8.7.13.]

제4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7.13., 2024. 12. 30.>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과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개정 2018.7.13., 2020.7.15.>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7.13., 2020.7.15.>
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5., 2024. 12. 30.>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7.13., 2020.7.15.>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과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15.>
⑦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심의회에 질병ㆍ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제목개정 2020.7.15.]

제5조

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7.13.>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7.13.>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직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제목개정 2018.7.13.]

제6조

심의회의 간사 등

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7.13., 2024. 12. 30.>
②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2024. 12. 30.>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7.13., 2020.7.15., 2024. 12. 30.>

제8조

가축방역관의 자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85조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가축방역관의 자격은 수의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7.13., 2021.6.25.>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2. 「수의사법」제21조에 따라 위촉된 공수의
3.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소속 상근 수의사
4. 그 밖에 가축방역 및 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

제9조

가축방역관의 임명·위촉

도지사는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을 제8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호 내지 제4호의 상근 수의사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활동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제10조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2. 30.>
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행정시 가축방역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본조신설 2020.7.15.]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본조신설 2020.7.15.]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7.15.]

제13조

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7.15.]

제14조

협의회의 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0.7.15.]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7.15.]

제16조

위촉기간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6.25.]

제17조

해촉

도지사는 공수의의 업무실적이 부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25.]

제18조

공수의의 업무보고

공수의는 농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예찰 등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업무추진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한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5.]

제19조

수당 등

도지사는 공수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25.]

제20조

개설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286조제3항 및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신고자 외에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의사에 대한 제2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1부. 이 경우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이하 “출장진료전문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본을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수의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장진료전문병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는 출장진료만을 전문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5.]

제21조

신고확인증의 제출 등

① 제주특별법 제286조제3항 및 「수의사법」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의사법」 제33조에 따른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확인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고대장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출된 신고확인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 기간을 적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5.]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0조와 제21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와 신고확인증 제출 의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본조신설 202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