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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26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3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3조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83조제2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여야 하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시설로 한다.
② 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평가의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12.>
1. 간선임도: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2. 지선임도: 일정구역의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3. 작업임도: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간선임도ㆍ지선 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임도의 효율적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전국임도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간선임도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1. 임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임도의 설치 및 관리현황
3. 임도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임도의 효율적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임도의 설치장소, 임도의 종류 그 밖에 임도설치공사의 개요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동의요청절차 및 그 밖의 임도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

조림예외지역

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2.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5천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3.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9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벌채자는 어린나무의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의 보육작업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림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 : 법 제36조에 따른 벌채를 한 날부터 3년 6개월 이내
2. 조림지를 훼손한 자 : 훼손한 날부터 1년 이내
② 도지사는 벌채지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벌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벌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벌채자가 통지 전에 조림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림은 벌채지의 기후, 토양,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림비용은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도지사가 매년 고시한다.

제6조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2. 대상산림의 현황
3. 「자연공원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영계획구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2. 사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사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림경영계획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경영계획구 : 사유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2. 협업경영계획구 :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 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3. 기업경영림계획구 : 법 제38조에 따라 기업경영림을 소유한 자가 기업경영림을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제8조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 벌채방법ㆍ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③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이하 "기준벌기령"이라 한다)는 별표 4와 같다.
④ 제2항 및 제3항 외에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소유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따라 입목ㆍ죽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2. 산림경영계획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3. 벌기령이 기준벌기령에 부합되는지 여부
4. 사업계획이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
③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5항에서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벌채의 연도ㆍ장소ㆍ양 및 방법. 다만, 별표 4 제1호 비고의 단서에 따라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벌채는 제외한다.
2. 굴취의 연도ㆍ장소 및 양
3. 임도시설의 설치연도 및 장소

제10조

대리경영의 권장 등

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15헥타르를 말한다.

제11조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벌채구역과 숲가꾸기를 위한 솎아베기에 있어서 평균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솎아베기 대상지에 대하여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벌채구역의 경계는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2. 솎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3. 모두베기 및 모수작업에서 존치시킬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황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 할 것. 다만, 존치시킬 대상목을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 페인트 아래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사업 착수 전까지 제2항에 따른 표시의 적정성 여부, 별표 4에 따른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산림조합이 제1항제1호에 따른 벌채구역도를 작성하고 제2항 각 호에 따른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한 표시를 행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산림사업으로서 설계도서를 통하여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한 결과 신고수량이 실제수량과 3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벌채대상목의 선정 등이 산림사업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적정한 경우에는 신고수량이나 벌채대상목의 표시 등을 수정하도록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신고 내용 중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개설이 포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2.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제12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3호 본문에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산림사업실적이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3호 단서에서 “산불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2. 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어 산림사업의 제한을 받는 경우

제13조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4조

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제15조

채종림등의 지정·지정해제 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 및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성명
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수형목은 수관직경)
6.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③ 도지사는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삭제<2021.11.23.>

제17조

삭제

삭제<2021.11.23.>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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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1.11.23.>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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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1.11.23.>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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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1.11.23.>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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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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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삭제<20211.11.23.>

제24조

삭제

삭제<20211.11.23.>

제25조

삭제

삭제<20211.11.23.>

제26조

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사태ㆍ지진 또는 해일이 발생하여 복구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7조

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 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대행의 통지 및 동의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산림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본조신설 2024. 6. 12.]

제28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하나의 특수산림사업지구의 면적이 300헥타르 이상인 산림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원조성(조림ㆍ수종갱신ㆍ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2.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산림경영가능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제29조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법 제28조제3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 또는 지정해제하는 경우 도지사가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의 소재지
2. 산림소유자의 주소ㆍ성명(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지정목적 또는 지정해제사유
4. 산림사업의 내용(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5. 지정기간(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제30조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 제28조제9항에 따른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대상지 현황
3. 산림사업 종류별 사업면적 및 사업량
4. 연차별 사업계획

제31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송ㆍ통신시설
2. 석유비축ㆍ저장시설
3. 「수도법」에 따른 수도
4.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제32조

입목벌채의 허가

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제5호 및 제6호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사ㆍ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
2.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모수작업만 해당한다)
4. 별표 4에 따른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6.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③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

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을 준용하여 굴취 또는 채취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복구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입목의 굴취ㆍ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굴취ㆍ채취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구역면적
2. 벌채ㆍ굴취ㆍ채취면적
3. 허가수량(벌채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제1항 각 호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에 변경내용을 적은 후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35조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명승지ㆍ유적지ㆍ휴양지ㆍ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도지사가 고시한 지역과 「산지관리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른 산사태 위험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입목벌채 제한지역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도면과 지번ㆍ면적을 명시하여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고시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6조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①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2.>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목적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형질변경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4. 벌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오동나무ㆍ현사시ㆍ이태리포플러ㆍ양버들ㆍ옻나무ㆍ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나.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다.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라. 입목ㆍ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一團)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5. 굴취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나무를 굴취하는 경우(1천제곱미터 이내의 규모로 한정한다)
나.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굴취하는 경우
다. 농경지, 주택 또는 건축물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농경지, 주택 또는 건축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입목ㆍ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
마. 솎아베기 대상 임지에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굴취하는 경우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벌채ㆍ굴취 구역 및 벌채ㆍ굴취 대상 입목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2.>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ㆍ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라목ㆍ제5호라목 또는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에 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벌채ㆍ굴취 구역 및 벌채ㆍ굴취 대상 입목에 대한 표시의 적정성 여부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7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2.>
1. 풀베기ㆍ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2.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목재펠릿, 목재칩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조림을 하고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수시로 벌채를 하는 경우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6.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7. 국가유산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국가유산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8.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ㆍ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10. 그 밖에 도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경우

제38조

기업경영림의 경영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펄프업
2. 탄광업
3. 연간 3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국내산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 또는 가공하는 사업
4.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제조업
5. 목재칩 제조업
6. 목재펠릿 제조업

제39조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제38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3.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40조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지정해제 고시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 소재지
2. 기업경영림 소유자의 성명
3. 지정 또는 지정해제 면적
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5. 지정 기간(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제41조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의 벌채시기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에서의 기준벌기령은 별표 4와 같다.

제42조

수목등의 보전·관리계획의 내용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목 또는 산림의 보전ㆍ관리계획에는 보전ㆍ관리대상 수목 또는 산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포조사에 관한 사항
2. 쇠퇴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3. 장ㆍ단기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관리ㆍ보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관리ㆍ보전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제43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9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2.>

제4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