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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726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08-17공포 2022-08-17공포번호 3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제1조의2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17.]

제2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발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농촌자원 현황
2. 제주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제주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8.17.]

제3조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지정기준을 갖춘 제주자치도 출연ㆍ연구 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2.8.17.>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2.8.17.>
1. 기술의 홍보,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ㆍ알선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기회 부여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훈련, 연수,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4. 기술ㆍ품질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정보제공 등
6. 우수제품의 사후관리
7.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
8.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ㆍ지원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ㆍ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2.8.17.]

제4조

판로지원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2.8.17.]

제5조

연구 및 개발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연구 및 개발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8.17.]

제6조

창업지원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등 지원
5.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

[제목개정 2022.8.17.]

제6조의2

포상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진흥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단체와 법인,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7.]

제7조

농촌융복합 시설에 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생산관리지역에 법 제8조의3에 따라 3층 이하의 농촌융복합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 1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4.1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