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내 비영리 법인을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4에이치 3대 교육사업(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
2. 학교4에이치 과제활동 지원 사업
3. 4에이치본부 워크숍 및 교육행사 지원 사업
4. 4에이치인 한마음대회 및 국내외 연수사업 지원 사업
5. 4에이치 활동기록 책자발간사업 지원 사업
6. 4에이치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주관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5.10.6.>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단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에게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01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