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4ㆍ3사건 관련 유적지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4ㆍ3유적지 해설사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4ㆍ3의 역사적 가치를 후대에 지속적으로 계승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2., 2023.8.7.>
이 조례는 제주4ㆍ3사건 관련 유적지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4ㆍ3유적지 해설사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4ㆍ3의 역사적 가치를 후대에 지속적으로 계승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2., 2023.8.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ㆍ3유적지”란 제주4ㆍ3사건(이하 “4ㆍ3사건”이라 한다) 당시 또는 그 이후 역사적으로 보존하거나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물ㆍ유적이 있는 장소 또는 공간을 말한다.
2. “4ㆍ3유적지 해설사”란 4ㆍ3유적지 방문객들에게 4ㆍ3유적지 안내 및 해설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 유도와 4ㆍ3유적지 보호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6.12.]
4ㆍ3유적지의 보존ㆍ관리 등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복원, 정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6.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ㆍ3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자로써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4ㆍ3유적지가 청소년의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도민은 4ㆍ3유적지가 원형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ㆍ3유적지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12., 2023.8.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6.12., 2023.8.7.>
1. 4ㆍ3유적지의 지정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2. 4ㆍ3유적지 정비에 관한 사항
3. 4ㆍ3유적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4ㆍ3유적지 활용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4ㆍ3유적지 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8.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12., 2023.8.7.>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8.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3.8.7., 2024. 8. 2.>
1. 당연직: 4ㆍ3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가. 4ㆍ3사건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나. 국가유산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다. 그 밖에 4ㆍ3 유적지 및 4ㆍ3유적지 해설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8.7.>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8.7.>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8.7.>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2025. 3. 19.>
① 4ㆍ3유적지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2024. 01. 0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유재산에 있는 4ㆍ3유적지를 지정할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6.12.>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적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공보)에 고시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4ㆍ3유적지에 지정 배경 및 역사적 의미 등을 소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4ㆍ3유적지가 사유지인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23.8.7.>
⑤ 안내판의 내용 및 설치 규격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8.7.> [제목개정 2019.6.12.]
제10조제1항에 따라 4ㆍ3유적지로 지정된 건물 또는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는 가급적 원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제목개정 2019.6.12.]
도지사는 위령공간 조성 등 4ㆍ3유적지를 정비하는 경우 해당 유적지 소재 지역의 4ㆍ3 유족회 및 주민이 포함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7.]
① 도지사는 4ㆍ3유적지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하여 4ㆍ3유적지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2023.8.7.>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① 도지사는 4ㆍ3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② 도지사는 4ㆍ3유적지 해설사의 교육과 평가에 관한 사무를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① 도지사는 4ㆍ3유적지를 통해 4ㆍ3사건의 교훈을 널리 홍보하고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4ㆍ3유적지 해설사를 양성하는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② 도지사는 전문적인 해설서비스 제공과 해설사의 효율적인 배치ㆍ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4ㆍ3유적지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6.12.>
1. 4ㆍ3유적지 해설사의 배치
2. 실적점검 및 방문객 만족도 조사
3. 그 밖에 4ㆍ3유적지 해설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6.12.]
① 도지사는 4ㆍ3사건 및 4ㆍ3유적지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해설ㆍ홍보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교육내용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인 순으로 4ㆍ3유적지 해설사를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4ㆍ3유적지 해설사 교육과 선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6.12.]
① 4ㆍ3유적지 해설사는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하되, 일정한 평가점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 선발된 사람의 보수교육은 선발된 후 2년 이내에는 1회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수교육에 대한 평가 항목별 점수가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4ㆍ3유적지 해설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평가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6.12.]
① 도지사는 4ㆍ3유적지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및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4ㆍ3유적지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도지사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2.]
① 도지사는 신규 및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2.]
① 도지사는 4ㆍ3유적지 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4ㆍ3유적지 해설사임을 알릴수 있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4ㆍ3유적지 해설사가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달아야 한다.
③ 4ㆍ3유적지 해설사는 증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6.12.]
① 4ㆍ3유적지 해설사는 도민을 대표하는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4ㆍ3유적지 해설사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방문객으로부터 불친절 등을 지적 받은 경우
2. 방문객과 다툰 경우
3. 음주 또는 숙취 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4. 사전 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5.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6. 그 밖에 4ㆍ3유적지 해설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4ㆍ3유적지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1년간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3년간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경우
4. 해설 활동 기간 중에 활동지에서 유료 해설 활동을 한 경우 [본조신설 2019.6.12.]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4ㆍ3유적지 해설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