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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725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3-24공포 2023-03-24공포번호 3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주4ㆍ3평화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제주4ㆍ3평화문학상(이하 “4ㆍ3문학상”이라 한다)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제3조

공모부문 및 자격

① 공개 모집하는 문학작품은 시, 소설, 논픽션(상상으로 꾸민 이야기가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쓴 작품. 수기, 자서전, 기행문 등) 부문으로 한다.
② 누구나 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응모작은 미발표 한글창작품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8.23.]

제3조의2

시상 등

① 시상인원은 각 공모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시상금을 지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4ㆍ3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장르에 구별 없이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8.23.]

[제목개정 2023.3.24.]

제4조

삭제

삭제<2023.3.24.>

제5조

주관

① 제2조에 따른 공모의 방법과 응모작의 심사, 수상작 선정 등 전반적인 운영은 제6조에 따른 제주4ㆍ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② 4ㆍ3문학상의 운영에 대하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4ㆍ3평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전문개정 2018.8.23.]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4ㆍ3문학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8.23.>
② 운영위원회는 4ㆍ3문학상을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8.23.>
1. 4ㆍ3문학상 공모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예비심사위원회 및 본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3. 수상작 선정 및 발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학가와 4ㆍ3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추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신설 2018.8.23.>
⑥ 운영위원 및 제10조의 심사위원은 4ㆍ3문학상의 심의ㆍ의결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척되거나 당사자 스스로 기피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8.23.>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8.23.>

제9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4ㆍ3문학상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비심사위원회 및 본심사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장은 수상자를 선정하고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1조

심사 내용의 공표 금지

4ㆍ3문학상 응모작의 심사 내용은 공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심사평은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실비지급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