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
1. “소방관서장”이란 소방안전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말한다.
2.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리 주체”란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청ㆍ관리자를 말한다.
4. “119시민수상구조대”란 비정부기구 회원, 대학생,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하 “의용소방대원”이라 한다)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소방안전본부 또는 소방서의 지원 하에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구조‧구급대를 말한다.
5. “수난구조요원”이란 제7호의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6. “수변안전요원”이란 제7호의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을 주요 임무로 하는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7. “여름철 물놀이장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가.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 수가 연 10만명 이상인 장소
나.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안전 취약 장소
다. 그 밖에 여름철 물놀이의 안전 관리가 필요한 장소
소방관서장은 매년 상반기에 해당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소방관서장은 여름철 물놀이장소에 그 규모‧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119시민수상구조대원 4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은 여름철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② 소방관서장이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을 2대 2의 비율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이 여름철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관리 주체는 여름철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리 주체가 여름철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상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시설과 장비는 소방관서장과 협의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5.1., 2022.11.23.>
1. 유영구역표시
2. 전망대
3. 감시탑
4. 인명구조선, 구명정, 구명부표, 구명조끼 등 수상구조장비
5.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6. 순찰차량
7. 통신 및 방송시설
8. 119시민수상구조대 대기소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 기간은 여름철 물놀이장소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이 해당 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 시간은 여름철 물놀이장소의 개장 시간으로 하되, 여름철 물놀이장소의 개장 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9:00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은 해당 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의 근무 방법은 전일근무와 시간제 근무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평일과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상 및 수중 인명 구조
2.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3. 익수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및 순찰
4. 미아찾기 등 이용객 편의 제공
5. 심폐소생술 등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에 관한 사항
①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 근무할 때에는 소방관서장이 지급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관서장이 정한다.
① 소방관서장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의 근무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은 소방관서장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119시민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119시민수상구조대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한 사람
2. 감독공무원의 근무 지시에 불응한 사람
3. 그 밖에 수상구조대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수난구조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수난구조와 관련하여 유관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와 관련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 이상의 학부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수난구조 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수변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청년회 등 지역 자생단체의 회원
2. 응급구조, 수난구조 등 관련학과 대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
3. 의용소방대원
4. 그 밖에 수변안전 활동 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소방관서장은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하기 전에 인명구조‧응급처치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비, 교통비, 식사비 등 활동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리 주체가 이를 지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7.5.1.]
① 소방관서장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관서장이 정한다. 다만, 관리 주체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1.>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 근무 중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