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이를 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6., 2016.11.23., 2022.1.12.>
이 조례는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이를 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6., 2016.11.23., 2022.1.12.>
이 조례에서 “제주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도민의 문화정체성과 관련 있고,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는 전래적인 언어를 말한다. <개정 2011.4.6, 2016.11.23.>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이 제주어를 이해하게 하는 한편, 제주어의 지속적인 보전과 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② 도지사는 도민이 불편 없이 제주어를 이용하거나 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제8조에 따른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6>
1. 제주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민의 제주어 능력 증진과 제주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주어 정책과 제주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주어 선양과 제주어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전에 관한 사항
5. 제주어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제주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제주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제주어의 사용,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2016.11.23.>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6>
도지사는 2년마다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① 도지사는 제주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도민의 제주어 능력, 제주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4.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제주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6>
① 제주어의 보전과 지원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4.6, 2017.3.8.>
1. 제주어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주어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주어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원 사항
4. 제주어 보급과 교육에 관한 사항
5. 제주어 보전과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제주어 병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주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4.6, 2017.3.8.>
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장, 행정시 제주어 관련 업무담당 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4.6, 2016.7.8., 2016.11.23., 2017.3.8., 2022.12.30.>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
2. 국어학ㆍ민속학ㆍ문화인류학ㆍ지역문학ㆍ지역문화 또는 제주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12명 이내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17.3.8.>
⑥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4.6, 2016.11.23.>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수행에 부적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의 일신상 이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1.4.6>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6., 2025. 3. 19.>
도지사는 바람직한 제주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언론매체, 공공기관의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제주어 문화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어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4.6.27.]
① 도지사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어를 보급 확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 또는 발간하는 문화ㆍ관광 안내판과 관광 안내 책자에 제주어를 병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어 병기 범위,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8.]
도지사는 제주어를 배우려는 사람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재를 개발하며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제주어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①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 전승과 보급을 위한 제주자치도 내에서의 학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6, 2016.11.23.>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의 관련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1.4.6, 2016.11.2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제주어 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2016.11.23.>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 전승 및 보급과 함께 제주어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관광객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해설사(「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제주어 해설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21.]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 및 대중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어 보급을 위한 교육사업
2. 제주어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3. 제주어 사용 환경 개선, 체험 및 문화ㆍ관광 자원화 사업
4. 제주어 활용 문화 창작 사업
5. 제주어 보전과 전승을 위한 행사 개최
6.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 및 대중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주어를 연구하는 기관과 단체는 제주자치도, 제주자치도의 출연기관과 보조기관 등에 제주어 문화확산과 관련한 행사를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전문개정 2011.4.6]
① 도지사는 제주어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탐라문화제 개최기간 즉 매년 10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1주일을 제주어 주간으로 정한다. <개정 2011.4.6>
② 도지사는 매년 제주어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4.6>
1. 제주어 주간 기념 행사
2. 제주어 말하기ㆍ듣기ㆍ읽기ㆍ쓰기 행사 등
3. 그 밖에 제주어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
③ 도지사는 제주어 주간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제주어 관련 행사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6>
①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과 연구를 위하여 제주어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6, 2014.6.27., 2016.11.2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어연구소 또는 그 기능을 대행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4.6, 2016.11.23.>
③ 제1항에 따른 제주어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①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ㆍ육성ㆍ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제주어박물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어박물관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2.]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1.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6., 2016.11.23.> [제18조에서 이동 202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