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2022.4.19.>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2022.4.19.>
제주아트센터(이하“아트센터”라 한다) 소재지는 제주시 오남로 231(오라2동)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4.11.>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2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2.12.30.>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공연 유치에 관한 사항
3.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ㆍ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없다.
1. 심의대상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 그 밖에 심의대상 행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단체의 임직원
⑦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개최사유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⑧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긴급한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회의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출석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6.6.22.]
① 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9.10.1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2019.4.11., 2019.10.10., 2021.11.23.>
④ 아트센터의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2021.11.23.>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트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6.22., 2019.10.10., 2021.11.23.>
1.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삭제<2016.6.22.>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2022.11.23.>
1.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트센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1.11.23.>
① 아트센터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시간이나 시설과 설비 중 그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22., 2021.11.23.>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2201621&gubun=ELISIMG" alt="img15220162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1. 오전 : 09시부터 12시까지 2.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 3.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② 사용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를 도지사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 수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2019.10.10.>
① 삭제<2021.11.23.>
② 삭제<2021.11.23.>
③ 도지사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9.10.10., 2021.11.23.>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 예술 활동 공연, 연주 등에 대하여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 청소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극장, 소극장 및 전시실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2019.10.10., 2021.11.23.>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을 할 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목개정 2021.11.23.]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하지 않는 시설(부대시설 및 그 밖의 사용료에 한함)에 대한 사용료를 사용자가 반환요구한 때에는 미사용 시설분에 대하여 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9.10.10., 2021.11.23.>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제주자치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예약 취소 또는 허가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때
4. 삭제<2021.11.23.>
5. 삭제<2021.11.23.>
② 도지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사용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삭제<2015.4.1.>
삭제<2020.11.13.>
아트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6.6.22.]
① 도지사는 아트센터에서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한 자로서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20., 2016.12.30., 2019.4.11., 2019.6.26., 2020.11.13., 2021.11.23., 2021.12.31., 2022.12.30., 2024. 12. 30.>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8. 65세 이상의 노인
9. 제주자치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의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15.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6.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1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체기획 공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9.4.11., 2019.10.10.>
1.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2. 제17조의2에 따른 문화사랑회원
3. 문화패스(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및 대학생)
4.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행한 예술인 패스 소지자
③ 도지사는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입장권 예매사항을 도지사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④ 도지사는 유료관람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 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11.>
⑤ 제4항에 따른 무료관람권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9.4.11., 2023. 11. 20., 2024. 12. 30.>
1. 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 사회적 소외계층: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소아병동 환자(보호자 1명 포함), 65세 이상 어르신, 재활원ㆍ요양원ㆍ보육원ㆍ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인솔자 1명 포함),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3. 특수 소외계층: 군인(병), 북한이탈주민 등
4. 지리적 소외계층: 읍ㆍ면지역 소재 도서(섬) 주민
⑥ 제5항에 따라 무료관람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명단을 무료관람권 배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1., 2021.11.23.>
⑦ 제12조에 따라 관람료 감면 및 무료관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서류 미지참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부당하게 할인적용 적발시 등의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추가 지불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2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권 매입 후 관람을 하지 않고 해당 관람일 1일 전까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아트센터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21.11.23.]
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을 좌석수 등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3.>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1.11.23.>
①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협의에 의하여 아트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관람권은 아트센터 사용이 끝난 직후에 사용자의 참관 하에 지정된 공무원이 확인하고 소각 또는 파쇄 한다. <개정 2022.11.23.>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트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삭제<2015.4.1.>
도지사는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아트센터의 자체기획 공연 및 문화예술강좌에 대하여 유ㆍ무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문화생활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문화 향유 기회제공과 문화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문화사랑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사랑회원에게는 문화예술관련 정보 제공 및 각종 공연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③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