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우주신비의 체험을 통해 천문과학 의식 제고와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조성한 제주별빛누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우주신비의 체험을 통해 천문과학 의식 제고와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조성한 제주별빛누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공원의 명칭은 제주별빛누리공원(이하 “별빛누리공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돌목동길 60(오등동) 일원에 둔다.
별빛누리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 신비의 체험으로 천문 과학 의식 제고
2. 우주 천체에 관한 정보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공
3. 천문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4. 과학문화의 체험 기회 제공
5. 과학기술 프로그램의 운영
6. 기타 별빛누리공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사업
① 별빛누리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4. 10. 2.>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별빛누리공원 시설의 점검, 보수, 확장 및 천재지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 7일 전(천재지변은 제외한다)에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① 별빛누리공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월 ~ 9월: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10월 ~ 다음 연도 3월: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월 ~ 9월: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10월 ~ 다음 연도 3월: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 조정 7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① 별빛누리공원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별빛누리공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별 참가비 및 그 납부와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관람권에는 관람자의 요금과 관람 시설 이용 시간을 나타낸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2.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3. 군인: 하사 이하의 의무 복무 중인 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4. 어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5. 단체: 동일한 목적으로 1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12.31., 2021.4.14., 2023.8.7.>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6세 이하의 사람(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65세 이상의 사람(단, 내국인에 한한다.)
4. 별빛누리공원에 자료를 무상으로 기증한 사람
5.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16.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17. 삭제<2019.12.31.>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수급권자
18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19. 삭제<2019.12.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련증서를 제시한 경우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9.12.31., 2023. 10. 12., 2025.10.1.>
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에 따른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4. 삭제<2023.8.7.>
5.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7.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8.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
③ 그 밖에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① 관람권은 별빛누리공원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현장 관람권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모바일 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바일 관람권은 별빛누리공원 매표소에서 현장 관람권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모바일 관람권을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판매 대행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31.]
① 도지사는 별빛누리공원 내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별빛누리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빛누리공원의 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