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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724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3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1.>

제2조

설립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5.1.>

제2조의2

정치적 중립 노력 등

① 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공직선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개발하는 행위
3.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1.4.14.]

제3조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5.1.>
1. 지역개발을 위한 장ㆍ단기 정책개발
2.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 조사 연구
3. 지역경제진흥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ㆍ제공
4. 관광, 농ㆍ수ㆍ축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
5. 사회ㆍ문화ㆍ교육ㆍ복지 등 사회발전에 관한 정책개발
6. 여성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7. 출연기관 및 다른 기관 등에서 의뢰한 연구사업 추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의2

발전계획의 수립

① 제주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원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발전방향 및 목표
2. 연구원 발전 추진전략 및 과제
3. 그 밖에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7.11.]

제4조

이사의 추천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한다. <개정 2017.5.1., 2019.7.31.>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 등에 종사하며, 경영능력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재산운영 및 관리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제주연구원육성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7.5.1.>
②제1항의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③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한다.

제5조의2

도의회에의 보고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원의 정관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② 연구원장은 제3조의2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1.> [제목개정 2025.7.11.]

제6조

연구ㆍ조사 등의 위탁

① 기금출연자와 그 밖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연구원에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2025.7.11> ②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5.7.11.> 1. 연구원에서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결과물의 이용목적을 고려할 때,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삭제

삭제<2017.5.1.>

제8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연구원장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5.1., 2025.7.11.>
②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규정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