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0.>
이 규칙은「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0.>
①「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및 검인, 단체관람 신청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5.20.>
1. 관람권 : 별지 제1호서식
2. 단체관람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 관람권 검인 : 별지 제3호서식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판매수불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21.5.20.>
① 도지사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제주돌문화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4일 이내에 허가 여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2.6.11., 2021.5.20.>
② 도지사는 공원 시설물의 사용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1., 2021.5.20.>
[제목개정 2021.5.20.]
① 조례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할 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5.20.]
삭제<2021.5.20.>
삭제<202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