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주돌문화공원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0., 2022.4.19., 2022.6.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주돌문화공원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0., 2022.4.19., 2022.6.30.>
제주돌문화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에 둔다. <개정 2016.11.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1., 2016.11.23., 2021.5.20., 2021.6.25.>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공원 내에 조성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수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써 수집 또는 보관 등에 따라 공원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4. “수집”이란 수장품의 기증ㆍ기탁ㆍ구입 또는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공원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시설물”이란 박물관, 설문대할망전시관, 오백장군갤러리, 돌문화전시관, 전통초가, 자연휴양림 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6. “친환경 힐링 전기차”란 공원을 방문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람동선을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자연휴양림도 포함한다. <개정 2022.6.30.>
[전문개정 2021.5.20.]
삭제<2021.5.20.>
① 공원은 제2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② 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0., 2022.6.30., 2024. 01. 04., 2025.7.11.>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2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전시물 교체,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도지사가 운영상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원일에 개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① 공원 관람시간과 관람권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공원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공원을 관람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1]
① 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에 대한 각각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2022.6.30.>
1.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군 인 : 하사 이하의 복무 중인 군인(의무소방원,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포함)
3. 어 른 :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4. 단 체 : 10명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일행
③ 관람권의 규격, 기재사항, 관람권의 검인 및 단체관람의 신청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0.>
① 도지사는 공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권 판매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람권 판매대금의 20퍼센트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12.6.11]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입장하기 전에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공원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반환은 당일 매표 마감 시까지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2.6.30.]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0.11.10, 2012.6.11, 2014.8.20., 2016.11.23., 2019.6.26., 2020.12.31., 2021.4.14., 2021.6.25., 2022.6.30., 2022.12.30., 2024. 11. 11.>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12세 이하인 사람(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65세 이상인 사람(내국인에 한함)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 공무수행과 학술연구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 삭제<2021.4.14.>
13. 삭제<2012.6.11>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상자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1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16.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9.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20. 수장품을 무상으로 기증한 사람(개인에 한정한다)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22.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4.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
2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로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0.11.10., 2016.11.23., 2021.4.14., 2023. 10. 12., 2025.10.1>
1.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자
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증 소지자(동행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4.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5.「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
③ 삭제<2021.4.14.>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② 매표소에는 제8조에 따른 별표 1의 관람료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③ 수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남은 부분은 관람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3., 2021.5.20.>
삭제<2022.6.30.>
삭제<2021.5.20.>
삭제<2021.5.20.>
① 공원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제주돌문화공원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1., 2016.11.23., 2022.6.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 시에는 공원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공원행사와 중복될 경우
2.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 사용자가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제주돌문화공원 시설물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0., 2022.6.30.>
① 공원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를 포함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민관합동, 공동 주최ㆍ주관을 포함한다)하는 행사, 공연, 전시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전시실은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각각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5.20., 2022.6.30., 2026.6.30.>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전시,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2.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0.>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2022.6.30.>
1. 재해ㆍ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원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3. 시설사용자가 시설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 삭제<2022.6.30.>
① 도지사는 공원 내에 수장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장품 및 제1항에 따른 수집품 등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분실ㆍ도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2022.6.30.>
① 도지사는 공원의 전시ㆍ보존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장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수장품의 기증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자료수집 및 수장고 관리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6.30.]
① 도지사는 공원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1. 휴게음식점
2. 편의점
3. 기념품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공원의 학술적 가치 및 자연환경 보전 등을 연구ㆍ조사하기 위한 연구소 등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도지사는 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제주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2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23., 2021.5.20., 2022.6.30.>
② 당연직 위원은 공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6.11.23., 2021.5.20.>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2. 삭제<2021.5.20.>
3. 문화ㆍ예술계 등 지역인사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6.11.23., 2021.5.20., 2022.6.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3., 2021.5.20., 2022.6.30.>
1. 공원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공원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ㆍ자연휴양림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원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6.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6.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23., 2022.6.30.>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3., 2022.6.30.>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1.5.20.]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삭제<2021.5.20.>
① 도지사는 공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세계적 수준의 문화관광자원화를 위한 명품 공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원 명품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1. 삭제<2024. 11. 11.>
2. 삭제<2024. 11. 11.>
3. 민속자료 등 수장품 수집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공원의 문화관광자원화 상품개발
5. 제주의 돌ㆍ신화ㆍ민속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6. 공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명품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원 명품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0.]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6.30.>
[본조신설 2021.5.20.]
[제목개정 2022.6.30.]
① 도지사는 공원의 발전을 위하여 돌문화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1.]
① 명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원 내 전시 디자인에 대한 총괄 자문에 응하는 사항
2. 공원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사항
3. 전시 수집 대상의 발굴에 대한 의견 개진
4. 필요시 제주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제출 및 자문에 응하는 사항
5. 그 밖에 공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1.]
도지사는 명예원장이 사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명예원장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1.]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원장에게 수당과 여비 및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1.]
삭제<2021.5.20.>
친환경 힐링 전기차의 운행시간 및 노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25.]
[종전 제27조는 제32조로 이동 <2021.6.25.>]
친환경 힐링 전기차의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1.6.25.]
[종전 제28조는 제33조로 이동 <2021.6.25.>]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및 전기차의 점검이 필요하여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이용권 구매 후 전기차 탑승을 하지 않고 취소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도지사가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반환 불가 : 이용권 구매 후 사용일이 지나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6.25.]
[종전 제29조는 제34조로 이동 <2021.6.25.>]
도지사는 친환경 힐링 전기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5.]
도지사는 친환경 힐링 전기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25.]
교래자연휴양림의 개장, 입장료 및 입장료의 감면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5.20.]
[제27조에서 이동 <2021.6.25.>]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하여 2024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본조신설 2021.5.20.]
[제28조에서 이동 <2021.6.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2021.5.20.>
[제29조에서 이동 <202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