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8.12.>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8.12.>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하 “광역소각시설”이라 한다)에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
1. 유리류, 도자기류, 내열식기류, 폐재류(콘크리트, 벽돌, 타일 등), 전등류 등 불연성 폐기물
2. 금속류, 전지류ㆍ전자제품류 등 재활용가능자원
3. 다량의 PVC계열, 흙이 포함된 도로청소 폐기물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 유해화학물질, 방사능물질
5. 함수율이 50퍼센트 이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를 거친 함수율 50퍼센트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6. 그 밖에 광역소각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각에 부적합한 폐기물 [전문개정 2020.8.12.]
광역소각시설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2021.7.1.> [제목개정 2020.8.12.]
삭제 <2020.8.12.>
삭제 <2020.8.12.>
폐기물 반입량은 광역소각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하여 반입차량별로 입ㆍ출 계량하여 그 중량의 차이를 폐기물 반입량으로 한다. <개정 2020.8.12.>
도지사 또는 운영관리자는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반입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운영관리자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서식의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7.1.>
삭제 <2020.8.12.>
삭제 <2016.12.30.>
삭제 <2020.8.12.>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