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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708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4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 한반도의 번영과 세계평화실천을 위한 평화연구 및 교육ㆍ체험을 목적으로 건립된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4. 10. 2.>

제2조

위치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중문동) 번지에 둔다. <개정 2015.11.18.>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정상들의 제주방문 발자취를 담은 평화 체험의장으로 제공
2. 세계평화진원지 역할제고를 위해 인권을 포함한 평화에 대한 교육 보급
3.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관리 업무 및 지역 생산품, 관광홍보안내 업무협조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

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국제평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운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이 조례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1.1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1.18.>

제5조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② 운영자는 회계년도 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업무처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재원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건물 임대시설에 따른 임대료
2. 관람료, 식료품 및 기념품 매장 판매수입
3. 그 밖의 수입

제7조

개관 및 휴관

① 제주국제평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3.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ㆍ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휴관일 및 그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0. 2.>]

제8조

임대료 및 관람료

① 도지사는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평화연구, 교육목적으로 설립된 공익 법인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무상 임대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별표에 정하는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시 운영자로 하여금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0. 2.>]

제9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람과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시설물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수입금을 말한다)을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0. 2.>]

제10조

승인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주국제평화센터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지사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제주국제평화센터시설 사용자로부터 임대료를 결정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3.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의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0. 2.>]

제11조

감독

① 도지사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0. 2.>]

제12조

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1. 운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삭제<2015.11.18.>
4. 운영자가 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제주국제평화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목개정 2015.11.18.]

[제11조에서 이동 <2024. 10. 2.>]

제13조

자체운영규정

운영자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청문

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제15조에서 이동 <2024. 10. 2.>]

제1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