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제주4ㆍ3평화공원의 시설물 등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5.>
이 조례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제주4ㆍ3평화공원의 시설물 등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5.>
1. “제주4ㆍ3평화공원”이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조성하는 위령공원을 말하며, 주차장 등 모든 시설물을 포함한다.
2. “위령제단”이란 제주4ㆍ3평화공원에 조성하는 위패봉안실ㆍ승화탑ㆍ추모탑 등의 공간으로써, 헌화ㆍ분향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추념광장”이란 위령제단과 연접하여 조성하는 녹지공간을 말한다.
4. “위패”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이하 “4ㆍ3희생자”라 한다)의 이름이 각인된 석물을 말한다.
5. “사료”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을 위하여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료로써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에 의하여 제주4ㆍ3평화기념관에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제주4ㆍ3평화기념관”이란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건립된 사료관의 건축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을 말하며 제5호의 사료를 보관ㆍ전시하는 곳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제주 4ㆍ3평화공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5.]
제주4ㆍ3평화공원의 위치는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일원에 두며, 그 내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31.>
도지사는 제주4ㆍ3평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1.6.25.>
1. 제주4ㆍ3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2. 위령제단 등의 관리 및 운영
3. 제주4ㆍ3관련 사료의 수집ㆍ평가ㆍ전시ㆍ문화ㆍ학술 및 출판사업
4. 제주4ㆍ3평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4ㆍ3평화공원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사업
① 위령제단 내 위패봉안실의 위패봉안대상자는 4ㆍ3희생자 중 사망자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생존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6.25.>
② 위령제단 내 위패봉안실의 위패의 규격, 재질, 희생자 배열 순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25.>
① 제주4ㆍ3평화공원 내에서는 가무ㆍ유흥ㆍ야영 그 밖에 희생자 영령의 존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1.6.25.>
② 위령제단에는 헌화용 화환을 제외하고는 음식물 등 그 밖의 물건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위령제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6.25.]
① 위령제단에 대한 참배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6.25.>
② 도지사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배가 가능하도록 위령제단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위령제 등 단체행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③ 희생자를 추모ㆍ기념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참배시간에 추모의식을 따로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1.6.25.>
① 제주4ㆍ3평화공원의 위령제단 및 추념광장을 비롯한 녹지공간 등은 제주4ㆍ3사건과 관련이 없는 그 밖의 단체행사 등의 장소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도지사가 따로 지정하는 장소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25.>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가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 시에는 시설물 관리상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4ㆍ3평화공원의 조성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2. 제주4ㆍ3사건 관련 유족회 및 관련 비영리법인이 사용할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2015.4.1.>
제주4ㆍ3평화공원내 녹지공간, 수변 공간 등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6.25.>
① 제주4ㆍ3평화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시설물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2024. 7. 15., 2025. 7. 11.>
1.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2. 소독기간
3.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ㆍ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으며,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휴관일 및 그 사유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인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 그 밖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전시물의 보호, 공공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관람자는 제주4ㆍ3평화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0.12.31., 2021.6.25.>
1. 음주행위나 지정된 흡연구역 외의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2. 도지사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사진 등을 촬영하는 행위
3. 전시자료를 훼손하는 행위
4. 삭제<2021.6.25.>
5.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전시공간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7. 그 밖에 도지사가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도지사는 장애인이 관람을 위하여 제주4ㆍ3평화공원에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거나,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들여와서 사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해서는 안된다.
[본조신설 2021.6.25.]
① 제주4ㆍ3평화기념관 내의 예술전시실, 대강당, 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 시에는 시설물 관리상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외의 사용ㆍ수익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25.>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6.25.>
1.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자체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소장자료 및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권을 양도 또는 다시 대여 하였을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5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7.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1.6.25.>
제주4ㆍ3평화기념관내 전시시설의 관람시간 및 회의실 등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실 등의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2024. 7. 15.>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 2021.6.25.>
도지사는 제주4ㆍ3평화공원의 운영ㆍ발전과「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에 따라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1.6.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1.6.25., 2022.11.23.>
1. 제주 4ㆍ3평화공원 및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제주 4ㆍ3평화공원 및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주 4ㆍ3평화공원 및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4ㆍ3평화공원과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운영ㆍ발전을 위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4ㆍ3사건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과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6.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박물관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1.6.25.>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2025. 3. 19.>
사료수집대상의 범위는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자료 및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한다.
① 도지사는 평화기념관내 전시ㆍ보존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사료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6.25.>
③ 도지사는 사료의 기증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고, 사료의 사용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21.6.25.>
④ 도지사는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자료에 대해서는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① 제주4ㆍ3평화기념관 내의 사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료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에는 관리상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료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료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료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 2021.6.25.>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료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6.25.>
1. 사료를 해체하여 외부로 운반하려고 하는 경우
2. 사료를 훼손하거나 그 밖에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업목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개인정보에 준하 는 자료의 경우
① 도지사는 제주4ㆍ3평화공원과 제주4ㆍ3평화기념관 등의 전문적인 관리 및 이용 촉진으로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기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주4ㆍ3평화공원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체 운영세칙 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주4ㆍ3평화공원을 제4조에 따른 수익사업 등 자체수입과 국비 보조사업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ㆍ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제주특 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연도의 수입ㆍ지출경비에 대한 항목별 결산 내역 및 증빙서류를 덧붙인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5.12.31.>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제주4ㆍ3평화공원의 조성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1.6.25.>
④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시설변경ㆍ보수 등을 할 경우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1. 제주4ㆍ3평화공원의 조성 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2. 제주4ㆍ3평화공원 내 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등이 상당히 훼손된 경우
3.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주4ㆍ3평화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수탁자, 관리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 및 사료 등을 망실ㆍ도난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1.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사용 허가 절차
2.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사용 허가 절차
3. 제2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료 사용 허가 절차
[본조신설 2015.12.31.]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15.12.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25.>
[제35조에서 이동<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