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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자치법규 211708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3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제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6., 2022.6.30.>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0.7., 2011.1.18., 2022.6.30.>
1. 삭제<2022.6.30.>
2. 삭제<2022.6.30.>
3. 삭제<2022.6.30.>
4. 삭제<2022.6.30.>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2.6.30., 2022.12.30.>
1. 행정부지사ㆍ특별자치행정국장ㆍ복지가족국장
2. 유족 대표
3. 4ㆍ3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6.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30.>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6.30.>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등

①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의 4급이나 5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나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위원

①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6.30.>

제8조

4·3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

4ㆍ3사료관 조성에 필요한 4ㆍ3 자료의 수집을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4ㆍ3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를 둘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실무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범도민운동본부 위원 중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0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위원장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둘 이상의 일간지와 일본 등 국외지역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7ㆍ25, 2022.6.30.>
②위원장은 제주자치도ㆍ행정시ㆍ읍ㆍ면ㆍ동사무소 민원실에 신고접수 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신고접수 창구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신고접수 창구에 신고접수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되,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등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재외제주자치도민의 제주4ㆍ3사건 관련 피해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시ㆍ도나 외국소재 제주자치도민단체에서 신고접수 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결정통지

①위원장은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결정통지서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 결정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통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1조의2

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의 발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표의 제주4ㆍ3사건희생자증 또는 제주4ㆍ3사건희생자유족증(이하“제주4ㆍ3사건희생자증등”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제주4ㆍ3사건희생자증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을 작성한다. <개정 2022.6.3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주4ㆍ3사건희생자증등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제주4ㆍ3사건희생자증 발급대장이나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제주4ㆍ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2조

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

①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삭제<2007. 7. 25>

제12조의2

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주4ㆍ3문제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해당사업을 단체나 개인이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2.6.30.>
1. 제주4ㆍ3사건 관련 위령제 봉행
2. 제주4ㆍ3사건 및 과거사 유적지 순례 사업
3. 제주4ㆍ3관련 문화ㆍ학술ㆍ기념 사업
4. 제주4ㆍ3유적지 정비ㆍ관리 사업
5. 제주4ㆍ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6. 제주4ㆍ3사건 추념 사업
7. 희생자 및 유족 위로ㆍ복지 사업
8. 제주4ㆍ3사건 관련 국내외 평화 교류 사업

[본조신설 2015.10.6.]

제12조의3

사업의 지원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제12조의2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때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하거나 이동편의를 위하여 관용차량 또는 임차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도지사는 제12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동백꽃 배지,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등 홍보물을 제주자치도의 명의로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18.12.31.]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 자문위원 및 범도민운동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