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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7066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3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지용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정지용문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0.>

제2조

정의

“정지용문학관(이하“문학관”이라 한다)”이란 본관(전시실, 시낭송실, 영상실, 문학교실, 사무실) 을 말한다.<개정 2017.11.30.,2025.11.20.>

제3조

위치

문학관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 56에 둔다.<개정 13.7.5.>

제4조

업무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및 복원
3. 정지용선생의 문학성 조사, 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11.20.>

제5조

관장

① 문학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옥천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문학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학관에 밝은 학식과 애착이 있는 자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07.1.5,08.7.30>
②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사고,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11.30.,2025.11.20.>
③ 명예관장은 군수의 명에 따라 문학관의 자료수집, 전시, 문학관의 고증평가, 유물전시, 안내, 정지용선생의 문학성 조사, 연구 등 부여받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④ 명예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

실비변상 등

① 명예관장이 제5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② 명예관장이 군수의 명을 받아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30.,2025.11.20.>

제7조

운영 및 관리

① 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는 옥천군 직영으로 한다.
②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진열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11.30.>
1. 1월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개정 2025.11.20.>

제9조

관람료

정지용문학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문학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11.30.>
1. 흡연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의 군수가 제한하는 행위<개정 2025.11.20.>

제11조

<삭제 2017.11.30.>

제12조

문학관 자료의 취득

문학관 자료는 수집, 기증, 기탁, 관리 전환, 구입 등으로 취득한다.<개정 2025.11.20.>

제13조

문학관 운영에 대한 자문

①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② 자문에 답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제14조

문학관 자료의 관리

문학관 자료는 자료목록(별지 제1호서식)과 자료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

문학관 자료이용

① 관장은 문학관 자료에 대한 이용요청 (별지 제3호서식)이 있을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자료는 관장이 지정하는 문학관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

비치대장 및 장부

군수는 문학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점검보고

관장은 수시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2. 관리운영 적부 사항
3. 그 밖에 문학관 관리상 필요한 사항<개정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