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치유력으로 건강을 지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 개발과 교육ㆍ홍보를 위한 정읍시 힐링푸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치유력으로 건강을 지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 개발과 교육ㆍ홍보를 위한 정읍시 힐링푸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힐링푸드센터”란 힐링푸드 교육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사용료”란 힐링푸드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운영자”란 힐링푸드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수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센터의 명칭은『정읍시 힐링푸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몸이나 마음을 치유 또는 질병을 개선하는 음식의 개발, 보급 및 교육ㆍ홍보 등
2. 향토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설운영 및 정보 등의 제공
3. 전통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공익적 사업 수행
4. 그 밖에 시민 및 체험객(교육생)을 대상으로 공동체 소통의 장소 제공 등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힐링푸드 관련 농업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센터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익금을 센터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①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4.10.>
3. 사업자등록증
4.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수탁자가 제2항의 기간동안 약정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약정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4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정읍시의 힐링푸드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년 1회 정기적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수탁자가 취소를 원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물권ㆍ용익물권 등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센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시설 및 내부 시설장비의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경우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 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센터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5.5.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