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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후계농업인 융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조례자치법규 211706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15공포번호 1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고 선도화함으로써 경쟁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축)협융자금(이하 "융자금"아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후계농업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06.05.24>
1. 시설원예
2. 축산
3. 화훼재배
4. 그 밖의 새로운 성장작목의 발굴 재배

제3조

융자금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금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4조

심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융자금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농(축)협과 융자금확보사항 및 대출가능여부를 협의한 후 사업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심사위원회를 만든다.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 6. 26, 00. 9. 22, 02. 12. 27>
1. 위원장 ㆍㆍㆍㆍ 부시장
2. 위 원 ㆍㆍㆍㆍ 시의원 4명ㆍ농업정책과장ㆍ농촌지원과장 <개정 2017.12.22., 2019.7.1., 2022.12.15.>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상자에 한정해서 융자금을 알선한다.

제5조

융자금 추천한도액

융자금의 추천한도액은 후계농업인 1명당 1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

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융자금의 상환연도에 따른다.

제7조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보조금은 농(축)협 영농자금 이율(5%)을 초과한 이자를 보상하되, 보조금신청은 해당농(축)협의 이자납부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신청이 있을 시에는 제4조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대상자 중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 한정해서 신청인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8조

통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사업실시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