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대 이상 가정"이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2. "효행장려금"이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①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효행장려금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효행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한다.
③ 효행장려금 지급은 설, 추석명절에 세대 당 500,000원 상당의 현금,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효행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설, 추석 명절 7일 전까지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한다.
④ 효행장려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제3조제1항의 4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