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읍시 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읍시 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ㆍ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 홍보 및 시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 농특산물, 기업상품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특정인의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홍보대사 관련업무 총괄은 시민소통실장이 담당하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민소통실장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주관부서에서 한다. <개정 2014.12.19, 2017.12.22, 2022.12.15., 2023.3.15.>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