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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05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025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②삭제 <개정 2013.6.5. 조1351><개정 2019.9.26. 조2014><개정 2022.4.7. 조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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