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②삭제 <개정 2013.6.5. 조1351><개정 2019.9.26. 조2014><개정 2022.4.7. 조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