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시설”이란 헌혈을 위하여 채혈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권장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헌혈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에 따른 헌혈 참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대한 공가 활용 장려
2. 「정읍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근로자에 대한 헌혈 시 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본조신설 2023.12.26.]
시장은 해당연도의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정읍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헌혈업무 담당과장,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혈액원 담당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26.>
1. 교육지원청, 경찰서, 언론기관,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등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
2.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관계 공무원
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의 권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헌혈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헌혈업무 담당자가 된다.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① 시장은 안전한 혈액 관리를 위한 헌혈사업을 하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에 시설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또한 헌혈을 하는 정읍시민에게 제공할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는 「정읍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