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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04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6공포번호 2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시설”이란 헌혈을 위하여 채혈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권장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헌혈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

공공기관 등의 우선 참여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에 따른 헌혈 참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대한 공가 활용 장려
2. 「정읍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근로자에 대한 헌혈 시 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본조신설 2023.12.26.]

제5조

사후관리

시장은 해당연도의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정읍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정읍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헌혈업무 담당과장,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혈액원 담당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26.>
1. 교육지원청, 경찰서, 언론기관,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등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
2.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관계 공무원
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7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의 권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제8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헌혈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헌혈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3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15조

헌혈 시설 및 헌혈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안전한 혈액 관리를 위한 헌혈사업을 하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에 시설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또한 헌혈을 하는 정읍시민에게 제공할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는 「정읍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