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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자치법규 211704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ㆍ보호ㆍ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06.05.24., 2024.11.01.>

제3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정읍시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1.01.>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국가유산 관련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11.01.>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업무과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4.11.01.>

제4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의 조사
2. 향토문화유산의 지정ㆍ인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4.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5.24>
1. 문화유산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관계 등 중요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타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국가유산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1.01.>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ㆍ계획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일비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제8조

문화유산 지정

① 시장은 제2조와 관련있는 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문화유산은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으로 구분 지정한다.
③ 시장은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ㆍ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기록ㆍ관리한다.
④ 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

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제10조

지정해제

① 시장은 제8조ㆍ제9조에 따라 지정ㆍ인정ㆍ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ㆍ관리자ㆍ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시

시장은 문화유산의 지정ㆍ인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 등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필요시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보존ㆍ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점검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 및 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관리 점검토록 한다.

제14조

기록보존

① 시장은 지정ㆍ인정된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 시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

제15조

경비보조 등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대물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대인적(개인ㆍ단체) 문화유산을 관리ㆍ보호ㆍ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도 지정유산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