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민원업무 및 그 밖의 행정처리 중 행정착오로 인하여 경제적ㆍ시간적 불이익처분을 받은 민원인에 대하여 보상하므로써 신뢰받는 봉사행정 및 책임행정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민원업무 및 그 밖의 행정처리 중 행정착오로 인하여 경제적ㆍ시간적 불이익처분을 받은 민원인에 대하여 보상하므로써 신뢰받는 봉사행정 및 책임행정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이란 책임질 사유가 발생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므로써 소요되는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개정 2020.04.10.>
민원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초래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민원서류 1차보완 요구시 행정착오 또는 누락으로 2차보완을 추가요구하여 우리시를 다시 방문할 경우 <개정 2020.04.10.>
2. 모든 신고에 있어 신고내용과 다르게 관련서류 내용을 기재 작성하므로써 정정을 요구하기 위해 신고인이 방문하거나 신고인이 방문해야만 처리가 되는 경우 <개정 2020.04.10.>
3. 지방세ㆍ사용료ㆍ과태료ㆍ부담금 및 과징금 등 통지를 받고 납세(납부)의무자가 방문하여 이의신청한 결과 착오 부과사항을 확인한 경우 <개정 2020.04.10.>
4. 법규위반자의 청문출석을 통지 한 후, 사전 연락없이 청문 미실시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 <2020.04.10.>
5. 창구즉결민원 발급시 행정착오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발급받고자 방문한 경우 <2020.04.10.>
6. 그 밖에 현저한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이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안고 우리시를 방문하게 된 경우
① 보상금 지급기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르고, 정읍시내 거주자와 시외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다.
1. 정읍시내 거주자 : 1만원 <개정 2020.04.10.>
2. 정읍시외 거주자 : 2만원 <개정 2020.04.10.>
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 확보하여야 한다.
①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발생이 인정될 때에는 민원인에게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을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04.10.> ② 민원처리 부서장은 미리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당일 지급하고 행정착오확인서(별지1호서식)를 작성하여 민원지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10., 2022.12.15.> ③ 민원지적과장은 행정착오 보상금 지급대장(별지 2호서식)에 등재한 후 민원인에게 미리 지급한 보상금을 민원처리 부서장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0.04.10.] <개정 2022.12.15.> ④ 민원처리 부서장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신설 2020.04.10.]
삭제 <2202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