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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11704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1-11-03공포 2021-11-03공포번호 1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2.0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2.07>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02.07> <개정 2021.11.3.>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본호 개정 2014.02.07>
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 <삭제 2015.09.25>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개정 2015.09.25>
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02.07>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시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07>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주요공개대상 문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독립된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1.3.>

제5조

<삭제 2015.09.25>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05.24, 2014.02.07, 2021.11.3.>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개정 2014.02.07>
가. 행정계획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
나.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된 정보
다. 교육ㆍ교통ㆍ건축ㆍ상하수도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개정 2014.02.07>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개정 2014.02.07>
4. 영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 <개정 2014.02.07>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개정 2014.02.07>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시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07>
③ <삭제 2014.02.07>

제7조

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4.02.07>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02.07>
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02.07>
④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02.0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영에 따르지 아니한 행정정보 공개방법은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02.07>

제8조

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02.07>

제9조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읍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02.07>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관련 공개대상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사항 및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개대상기관이 해당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제3자의 이의 신청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4.02.07>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신설 2014.02.07>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신설 2014.02.07>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신설 2014.02.07>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신설 2014.02.07>
3.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개대상 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02.07>

제11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2.07, 2021.11.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4.02.07, 2021.11.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신설 2021.11.3.>
④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2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1.11.3.>
⑤ 당연직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3.>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 중에서 직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행정정보공개청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02.07>

제13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공무원ㆍ행정정보공개청구자ㆍ이의신청자 등 직접 이해 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5.29, 2014.02.07>

제15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2.07>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ㆍ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ㆍ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