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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03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8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 하부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ㆍ소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실ㆍ과ㆍ소장은 국ㆍ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분장사무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

시민소통실

① 시민소통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 2024.3.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소통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6조

감사과

감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7.1.>

제7조

총무과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

문화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동학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인재양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세정과장ㆍ회계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12.30, 2024.3.15., 2025.1.1.>

제9조

일자리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미래산업과장ㆍ지역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 2023.12.29., 2025.1.1., 2025.11.28.>

제10조

관광체육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28.>
② 관광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시설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도서관운영과장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체육국장과 시설운영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6.13>

제11조

복지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사회복지과장ㆍ여성가족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7.1., 2022.12.30, 2024.3.15., 2025.1.1., 2025.11.28.>

제12조

도시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과장ㆍ재난안전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ㆍ건축과장은 각각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 2025.1.1., 2025.11.28.>

제13조

소장 및 지소장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2022.8.16.>

제14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샘골건강센터를 둔다. <개정 2022.12.30., 2025.1.1.>
②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식품위생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샘골건강센터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 2023.12.29., 2025.1.1.>

제15조

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서기관 ㆍ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11., 2025.11.28.>

제16조

하부조직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ㆍ농수산유통과ㆍ축산과ㆍ농촌지원과ㆍ기술보급과를 두며, 농업정책과장ㆍ농수산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농촌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7.1., 2022.12.30.>

제17조

읍ㆍ면ㆍ동지역 지도사 배치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지역에 지방농촌지도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

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19., 2020.07.03, 2022.12.30., 2025.1.1.>

제19조

읍ㆍ면ㆍ동장 등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장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24, 2024.3.15.>

제20조

분장사무

읍ㆍ면ㆍ동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별 법령이나 위임조례, 위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읍ㆍ면과 동의 업무 소관 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법령이나 위임조례와 위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기획, 예산, 법무, 홍보, 감사, 조사, 통계에 관한 사무
2. 공동체 정책, 공동체육성, 마을활력에 관한 사무
3. 이ㆍ통ㆍ반장 관리 및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무
4. 선거, 문서, 보안, 인사, 통ㆍ리 행정,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무
5. 회계, 지방세징수 및 세외수입, 국ㆍ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6.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FAX민원 등 민원업무에 관한 사무
7. 농지, 원예, 양정, 축산 등 농업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
8. 산불방지, 산림, 녹지, 공원 등 산림녹지에 관한 사무
9. 문화, 관광, 홍보, 축제, 평생학습, 체육에 관한 사무
10. 환경, 청소, 오수관리, 방역, 보건에 관한 사무
11. 사회복지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
12. 읍ㆍ면 복지회관 관리 운영
13. 도시계획, 건설, 도로, 교량,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건축에 관한 사무
14. 민방위, 하천, 하수, 방재, 재난ㆍ재해에 관한 사무
15. 교통행정, 교통지도, 이륜자동차 등록 등 교통업무에 관한 사무
16. 상수도ㆍ하수도, 에너지, 민생경제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
17. 전시 병무업무 수행
18. 그 밖에 읍ㆍ면ㆍ동 소관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