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3조에 따라 정읍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3조에 따라 정읍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읍시(이하“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의 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과, 읍면동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행정국ㆍ일자리경제국ㆍ관광체육국ㆍ복지환경국ㆍ도시안전국을 둔다.
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시민소통실, 감사과, 총무과를 둔다.
② 기획예산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 신성장 동력산업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가산업과 연계한 대형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사항
4. 각종 정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책사업 이행사항 관리 점검
6. 예산ㆍ투자심사ㆍ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7. 새로운 비전 및 국책사업 발굴
8. 인구정책 개발(외국인ㆍ재외동포 업무)
9. 지방보조금 업무에 관한 사항
10. 시장ㆍ부시장 특명사항 정책판단 및 작성
11. 자치법규 관리, 소송ㆍ소청에 관한 사항
12. 의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3. 시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14.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③ 시민소통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민소통위원회에 관한 사항
2. 기동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 시정홍보ㆍ공보 및 홍보의 종합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
4. 시 SNS홍보, 빅데이터ㆍ미디어 활용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건전생활운동 및 사회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내외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④ 감사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감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기술감사에 관한 사항
3. 산하기관 감사ㆍ공무원 비위조사ㆍ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4. 시민고충처리 및 청원에 관한 사항
5. 심사분석ㆍ각종 계약업무 심사
6.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관한 사항
⑤ 총무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ㆍ서무ㆍ의전ㆍ선거ㆍ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2. 인사ㆍ공무원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조직관리 및 공무원 정ㆍ현원에 관한 사항
4.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치단체 혁신ㆍ분권에 관한 사항
6. 행정개혁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문화행정국에 문화예술과ㆍ동학유산과ㆍ인재양성과ㆍ세정과ㆍ회계과를 둔다.
② 문화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진흥 및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술회관, 연지아트홀, 박물관, 미술관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문학에 관한 사항
6.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선양에 관한 사항
7. 동학농민혁명 관련 시설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가, 도지정 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
10. 전통사찰, 향교, 서원에 관한 사항
11.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2.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14. 여성문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정읍시민장학재단 관리에 관한 사항
16.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17. 기부금품에 관한 사항
18. 시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
19. 회계ㆍ계약관리ㆍ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0. 청사관리ㆍ청사청소관리ㆍ청사소방에 관한 사항
21.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①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경제과ㆍ미래산업과ㆍ지역활력과ㆍ정보통신과ㆍ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일자리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실업대책ㆍ공공근로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ㆍ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청년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육성에 관한 사항
7.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8. 국책 연구기관 지원 및 첨단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10. 기업육성지원 및 통상지원에 관한사항
11.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관한 사항
12. 도시재생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지역공동체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4. 정읍시 지역활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농촌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정보화ㆍ전산ㆍ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ㆍ통신에 관한 사항
18. 통계에 관한 사항
19.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0. 민원의 종합기획 및 조정ㆍ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1. 부동산ㆍ지적ㆍ새주소ㆍGIS에 관한 사항
22. 다른 과의 창구민원공무원에 대한 복무 감독
① 관광체육국에 관광과ㆍ체육진흥과ㆍ산림녹지과ㆍ시설운영과ㆍ도서관운영과를 둔다.
② 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읍관광(볼거리, 먹거리, 체험 등)마케팅 및 홍보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에 관한 종합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ㆍ관광투자유치ㆍ관광기반시설물에 관한 사항
4. 내장리조트 개발사업ㆍ관광개발등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5. 용산호 복합힐링레저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6. 관광 축제 개발과 추진
7.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8. 체육시설조성에 관한 사항
9. 천변ㆍ등산로ㆍ동네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10. 산림경영ㆍ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1. 녹지조성ㆍ공원관리ㆍ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12. 구절초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
13. 관광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4.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영조생모 숙빈최씨 만남의 광장 및 정순왕후 태생지 관리ㆍ운영
16. 칠보물테마유원지 관리ㆍ운영
17. 국민체육센터, 종합경기장, 체육관, 인조잔디구장 관리ㆍ운영
18. 체육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시 조경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0.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등 일반시민에 제공
21. 독서인구 확대 및 독서문화 서비스에 관한 사항
22. 도서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① 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노인장애인과ㆍ환경정책과ㆍ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시책 개발 및 복지정책 추진
2. 보훈단체 지원ㆍ지도ㆍ점검, 보훈행사 추진, 보훈수당 지급
3. 위기가구 발굴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관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ㆍ의료 등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6.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7. 복지대상자 신규조사ㆍ관리ㆍ결정에 관한 사항
8. 드림스타트업무에 관한 사항
9. 다문화가족에 관한 사항
10. 아동ㆍ보육에 관한 사항
11. 아동ㆍ보호에 관한 사항
12.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13. 여성문제 상담에 관한 사항
14. 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
15. 노인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17.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
18.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19. 환경정책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0.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1.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2. 악취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3. 환경 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
24.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25.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26. 폐기물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27. 기후변화 대응 ㆍ 미세먼지 저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28.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① 도시안전국에 도시과ㆍ재난안전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교통과를 둔다.
② 도시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종합계획 및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도시정비에 관한 사항
3. 도로ㆍ교량ㆍ하천관리 및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4. 동원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5.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6. 민방위ㆍ전시병력동원ㆍ비상대책ㆍ시설에 관한 사항
7. 국가기반 보호체계에 관한 사항
8. 특별사법경찰 관리 등 사회적 안전 총괄
9. 도로 유지관리ㆍ도로공작물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규모개발사업 및 농지개량ㆍ수리에 관한 사항
11. 주택ㆍ건축에 관한 사항
12. 시 발주 건축물의 시공지원 및 불우소외계층 주거시설 유지ㆍ수선
13. 자동차 운수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ㆍ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4.10.>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보건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 <개정 2026.4.10.>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
3. 그 밖에 주민건강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업정책ㆍ농촌진흥사업ㆍ축산진흥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ㆍ지역특화사업ㆍ기술보급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에 둔다.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발전 및 농업생산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
2. 농업인 소득안정 등 공익직불제 등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4.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에 관한 사항
5. 농촌생활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수급 체계 구축 및 운영
7. 관광농업에 관한 사항
8. 귀농귀촌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FTA 대응에 관한 사항
10. 특용작물 주산단지 조성 및 재배지도에 관한 사항
11.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
12. 농작물 병충해 방제ㆍ기상재해 대비에 관한 사항
13. 양곡관리 특별회계 운영 및 양정에 관한 사항
14. 내수면 종사업자 지도관리 등 수산진흥에 관한 사항
15. 친환경 농업사업에 관한 사항
16. 농수산물 유통관련업무 전반
17.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18. 축산업 특성화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9. 친환경축산ㆍ축산유통ㆍ가축위생 및 질병에 관한 사항
20. 축산제품의 위생 및 유통지도에 관한 사항
21.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업무 전반
22.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전반
23. 단풍미인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관한 사항
24.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5. 농업신기술 보급사업
26. 식량생산 등에 관한 기술지도
27. 농업관련 인력ㆍ단체ㆍ조직의 육성 및 지도
28. 농외 소득원 개발ㆍ보급
29.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기술지도
30.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지원
31. 친환경미생물 보급 및 농약잔류검사
32. 토양 퇴ㆍ액비 분석 및 시비처방
33. 새기술 실증시험실ㆍ실증시범포 운영
34.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5. 농작물 병충해방제ㆍ기상재해 대비에 관한 사항
36.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
37. 치유농업에 관한 사항
38. 그 밖에 농업개발ㆍ연구ㆍ지도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② 상하수도사업소
1. 상하수도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3.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
4.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5. 그 밖에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업무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